제 실수로 회사 건물 외벽을 파손했습니다.
회사 화물차로 운행을 마치고 차를 주차해두었는데..
제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차가 굴러가서 회사 건물 외벽을 박았습니다.
제가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
물어줘야 한다면 보험처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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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0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동법 제7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문제라고 해서 전부 인사노무 문제가 아니고, 위 문제는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이니 법률분야에 물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과실에 의한 파손이라면 질문자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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