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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까마귀163
소중한까마귀16323.05.09

업무 중 제 실수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때

회사 물건을 납품하는 납품 기사 입니다.

차량은 회사 차량이고 저는 그 회사 차량으로 납품을 다니고 있습니다.

납품을 하다가 신호위반 , 과속 같은 범칙금이 날라올 경우 제가 내야 하는지...

납품 하다가 다른 회사 건물을 파손했을경우 제가 물어줘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일을 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라 하더라도 제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해결을 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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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기는 하나

    결국 손해 발생에 대한 귀책이 질문자 분께 있다면 질문자 분이 부담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회사 실무자가 어느 프로젝트를 담당해서 결재를 올려서 사장까지 결재받아 업무를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결재선상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겠지만

    운전이나 납품하다가 다른 건물 파손한 것은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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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문제는 근로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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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과실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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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의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근로자가 책임있는 사유인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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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호위반, 과속 등의 범칙금은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납품하다 다른 회사 건물을 파손한 경우는 고의로 한 것이 아닌 이상 보험처리를 하거나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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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경과실이라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손해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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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나서 손해배상을 해줘야하거나 범칙금 등 문제가 생긴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며, 회사의 차량의 관리에 과실이 전혀 없었고 순수히 직원의 과실로 재산상의 피해를 본 경우라면 직원이 부담을 해야할 것이고, 회사 내규등에 분담을 정해두었거나 회사의 과실과 근로자의 과실이 혼재되어있다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손해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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