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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까마귀163
소중한까마귀163
23.05.09

업무 중 제 실수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때

회사 물건을 납품하는 납품 기사 입니다.

차량은 회사 차량이고 저는 그 회사 차량으로 납품을 다니고 있습니다.

납품을 하다가 신호위반 , 과속 같은 범칙금이 날라올 경우 제가 내야 하는지...

납품 하다가 다른 회사 건물을 파손했을경우 제가 물어줘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일을 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라 하더라도 제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해결을 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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