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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고니259
냉엄한고니25921.04.03

세무조사시 미신고 상속재산을 세무서에서알수있나요?

전업코인투자자인데요 소득이따로없는상태에서 투자수익만으로 집을사려는데 자금출처조사 위험군이라고합니다. 조사가진행된다면 아마도

코인초기투자금을 증빙해야할꺼라하는데 대부분이 상속재산이거든요 하지만 상속당시 공제한도내라 신고하지않앗습니다. 이걸 증빙하려면 제가무얼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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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기한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또한 부과되지 않으니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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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어서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임을 입증한다면 자금출처조사시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입증서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음행예금계좌 등을 통해 손쉽게 입증이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상화폐의 양도소득도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과세 시행 예정이라 그 이전까지 가상화폐로 소득을 얻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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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남긴 재산을 ‘상속재산’이라 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이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해 상속인이 납부하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재산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증여재산 중 일부도 포함됩니다.

    상속세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전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이를 포함해 상속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상속개시 전 10년 동안의 자금흐름을 조사하게 됩니다.

    상속당시에 공제한도내라면 신고하시고 공제받으셨으면 됬는데 왜 안하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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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취득자금의 원천이 상속자산이고 상속당시 공제한도내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경우라고 하더라 상속재산을 자금취득의 원천으로 소명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해명시 상속자산이였고 상속세 과세공제 이내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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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증빙의 경우,

    상속 당시 공제한도 내더라도 상속액을 신고하고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상속 과세표준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 없음, 납부세액 없음으로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상속시점이 나와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가능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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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출처가 명확하시다면 상속재산 명세서나 상속인들 간 협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으로 이체받은 기록 등을 증빙으로 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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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남긴 재산을 ‘상속재산’이라 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이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해 상속인이 납부하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재산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증여재산 중 일부도 포함됩니다.

    상속세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전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이를 포함해 상속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상속개시 전 10년 동안의 자금흐름을 조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남긴 재산을 ‘상속재산’이라 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이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해 상속인이 납부하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재산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증여재산 중 일부도 포함됩니다.

    상속세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전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이를 포함해 상속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상속개시 전 10년 동안의 자금흐름을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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