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암호화폐 세금 관련문의 초기자본 소득자료

초기자본 1억정도가 있어요

이자금은 소득신고안된돈이구요 소득자료도 없어요

근데 이돈으로 암호화폐를 투자해서 10억으로 불렸어요

그럼 암호화폐를 현금화할때 내년부터 세금 내자나요

그럼 내년에 암호화폐 세금 20%?(아직모르지만아무튼) 세금 내고

나머지돈으로 부동산을 사면 만약에 초기자본 1억을 어디났냐고 추긍하고

자료증빙못하면 또 1억에 대한 세금도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3.01.01 이후에 가상자산을 양도할 경우,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250만원)x22%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 소득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할 경우,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미입증된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구분에 따라 종합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자금 1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이와 같은 세금이 충분히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차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가상화폐매매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