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1 이후에 가상자산을 양도할 경우,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250만원)x22%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 소득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할 경우,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미입증된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구분에 따라 종합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자금 1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이와 같은 세금이 충분히 부과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차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가상화폐매매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