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에서 2020년 8월 정도부터 근무했구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로 인턴(타 회사 파견직으로 계약됨) 으로 21년 5월, 9월(현재 다니는 곳 정규직 계약)에 이직하면서 고용보험 기간은 총 180일을 넘게 채운 상태입니다(이것도 채운 게 맞는 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퇴사 이후에 한 달 계약직을 다니고 실업 급여 수령을 하려고 하는데, 4월 1~4월 30일까지 계약 기간이라고 치면 실 근무일은 30일이 안되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실 근무일이 30일이 채워져야 실업 급여가 가능한 건가요? 답변 부탁 드려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하여(4.1~4.30)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5.1)에 퇴사한 때에는 피보험단위간이 이미 180잉 이상이므로, 실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근무일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위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