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인상 최대는 5프로 아닌가요?.?
집주인이 갑자기 와서
다음 계약 연장 때 월세 5만원 인상
한다고 하는데
지금 월세 가 55만원 인데
그러면 최대 5프로 해서 27,500원이 까지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 연장 안해준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쓰면 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최대 5%까지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5% 이상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하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계약갱신요구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