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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개인파산이나 회생때 채무변제시 그 돈은 누가 갚나요?

개인파산이나 회생신청이 승인되면 채무를 탕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돈을 안갚아도 된다는 것인데 누가 대신 갚아주나요?

다시말해서 받아야 되는 쪽은 누구한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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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06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 선고를 받는 경우 채무를 상환할 의무 자체가 소멸됩니다.

    다만, 회생신청이 결정된 경우 본인의 사업, 근로 제공 등에서 발생하는 자금으로 법원에서

    회생절차에 맞춰 채무를 매번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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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파산은 채무원금과 이자 100%면제하는 것으로 파산승인되는 경우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의 경우도 원금중 일부와 이자를 면제받는 것으로 회생승인되는 경우

    승인 시 정해진 원금만 갚으면 탕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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