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나 회생때 채무변제시 그 돈은 누가 갚나요?
개인파산이나 회생신청이 승인되면 채무를 탕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돈을 안갚아도 된다는 것인데 누가 대신 갚아주나요?
다시말해서 받아야 되는 쪽은 누구한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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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 선고를 받는 경우 채무를 상환할 의무 자체가 소멸됩니다.
다만, 회생신청이 결정된 경우 본인의 사업, 근로 제공 등에서 발생하는 자금으로 법원에서
회생절차에 맞춰 채무를 매번 상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파산은 채무원금과 이자 100%면제하는 것으로 파산승인되는 경우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의 경우도 원금중 일부와 이자를 면제받는 것으로 회생승인되는 경우
승인 시 정해진 원금만 갚으면 탕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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