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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뺑띠
개운한뺑띠21.10.25

깜빡이 켜고 옆에서 밀고들어오면 무조건 양보해줘야하나요?

저는 50km도로에서 정속 주행중이었고

제 왼쪽 차선에서 오던 차가 저보다 뒷쪽에 있다가 깜빡이를 켜고 제 앞으로 그냥 밀고 들어와서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옆~뒤에 있던 차이기때문에 깜빡이 킨것이 보이지도 않았고 갑자기 옆에서 달리던차가 제쪽으로 박으러 오는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동승자분께서 옆차가 깜빡이를 켰기때문에 제가 잘못한거라고 하는데

원래 방향지시등이라는것이 운전자의 시야 앞쪽에서 들어가겠다 라고 신호를 보내고 들어가는것이 아니고

그냥 옆에서 킨 뒤에 밀고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때 직진 차량이 속도를 줄이기 않고 계속 주행하다 사고가 나도 직진 차량이 과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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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할 때에는 미리 방향 지시등을 키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진로 변경을 하게 되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므로 무과실이 잡혀야 하지만 실무상 진로 변경 차량과 직진차량의 경우에는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진로변경차량이 과실이 많은 가해자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시에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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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의 경우 직진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날 경우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직진 차량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인지 가능성 및 차량 흐름등에 따라 약간의 과실(20~30%)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급 차선 변경이나 실선 차선 변경등 직진 차량의 운전자가 대응하지 못할 정도의 차선 변경 사고라면 직진 차량의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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