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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개그넘치는땅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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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으로 간주되는 사건인가요?

(초보운전입니다) 제가 직진해야하는데 좌회전 차선에 섰다가 길이 복잡한 바람에 직진을 해버렸는데 뒤에 직진 하는 차랑 박을뻔했는데 다행히 안 박았거든요.. 비상 깜빡이를 켜야 죄송하다는 표시를 그때는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차가 화나서 제 앞으로 오더니 일부러 천천히 달리시더니 로타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서 다행이다하고 저는 12시 방향이라 계속 쭉 갔는데 갑자기 뒤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대학생인데 학교까지 7.6키로를 따라왔어요.. 학교 주차장 까지 와서 주차 못하게 막고 결국엔 주차했는데, 내리더니 저보고 “방금 사고날뻔한거 아세요? 비상 깜빡이 켰으면 안따라왔을꺼에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왜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했는데 화나서 그랬다 그러시는거에요.. 근데 그 뒤로 트라우마 생겨서 운전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제가 차선 못 지킨건 잘못한거 잘 알고 있고요.. 이거 보복운전으로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자칫 매우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차량을 이용한 특수 협박 행위 즉 보복 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가 있으셨다면 해당 영상을 증거로 하여 경찰에 고소하고 수사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 수km를 따라와서 항의를 한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해를 야기할 뻔한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이 따라온 것이 보복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