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주식 시장, 자본시장법과 같이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 등의 조치나 절차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의 손실 등은 온전히 투자자의 몫이 되고 거래소 자체적인 규칙, 규율에 의하여 거래 되고 있는 바 투자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