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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둘다 55세이후에 수령하는게 맞나요 ?
맞다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수령하는 건가요 ??
또한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모두 55세까지 납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개 모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납입은 본인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납입한 원금 및 수익금에 대해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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