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은 후 영업하다 양도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상가를 지은 후 제가 자가로 영업하였습니다.
상가를 지을 때 6~7억 정도 들었으나 무자료가 있어 실제로 매입세액공제 받은 자료는 3억가량 됩니다.
이 상가를 팔 때 취득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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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지은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지출한 공사비 자료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나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수 있지만 신축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따르므로 계좌이체내역과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6~7억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공사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건축비 상당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 내용과 증빙을 검토해야하는 부분으로 세무사와 개별상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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