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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6.11

직접 상가를 지었는데 팔려니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2000년에 가지고 있던 토지에 지상1층, 지하 1층 상가를 지었는데...

짓는데 건축비가 총 1억8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2011년 현재 팔려고 하니....시세가 3억5천정도 되는데...

10년 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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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와 취득원인이 다르므로 양도차익은 토지/건물분을 나누어 산출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으로 산정되며, 15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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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가의 양도소득세는 아래 2가지를 유의하여 계산해주시면 되십니다.

    1.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

    -양도차익은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억5천 - 1억8천 - 취등록세 및 기타수수료)가 양도차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가를 장기간 보유하신 경우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 소득세 신고 시 계상한 감가상각비

    -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금액만큼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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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을 통해 계산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반영한 양도세는 약 2,800맨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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