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는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금액이 나누어지며, 이중 건물분은 매년 감가상각을 한 만큼 장부가액이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부
상에 감가상각을 하였고, 장부가액과 현재 매도가액 3억원중 건물가액과의 차액이 양도차익이 되며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취득시나
양도시에 모두 토지, 건물가액을 구분해야 하며, 장부상 감가상각여부, 세무신고여부를 고려해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