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에는 '심부름센터, 흥신소'라 불리는 단체가 한국 내의 민간조사원의 대부분을 탐정일을 하였으나 이들은 개인의 신용 정보를 조사하고 미행과 도청을 위법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위법 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륜 채증이나 사기꾼 추적 같은 걸 하려면 이들의 손을 빌려야 하기에 암암리에 영업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상 금지조항의 적용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탐정이 합법화된 것이죠.
단 탐정에게 별도의 권한은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아직 미행과 도청은 위법행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