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젓한대벌래40입니다.
한국 탐정 직업은 임시정부 이후 불법이었던 적 없으며 자유업으로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신용 정보법 제40조 5호 신용정보 업자들의 금지사항인 탐정 명칭 사용 금지 문구와 일반인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 사용 금지 문구를 혼동한 해프닝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탐정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계기가 되었습니다.
불법 심부름 대행업 영업을 하는 자들이 자신들을 탐정이라고 호칭하며 형법상의 협박, 공갈, 위치정보법 위반
개인정보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신용 정보법 위반(특정인의 연락처와 주소 알아내는 행위) 각 개별법의
각종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 심부름 대행업자들이 처벌을 받은 것이지 탐정 직업이 불법이라서 처벌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1994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법관들은 탐정업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될 수 있고 당국이 탐정 직업을 허용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탐정법을 만들려고 하는 건 전문 직업으로 만들어 특별한 조사 권한을 얻고자 탐정법을 국회에 발의 한것이지 탐정 직업이 불법이기에 합법으로 만들고자 함이 아닙니다.
탐정업은 형법, 민법,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법 등 각 개별법 위반을 하지 않는 이상 전문 직업을 제외한 타 직업과 마찬가지 자유업으로 영위 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