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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에뮤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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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필수가입 의무인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은퇴하신지 오래됐는데

피부양자 등록을 안했던것같아요.


그럼 지역가입자라는 걸까요? 따로 가입안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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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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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직장에서 소득이 있다면 직장 가입자. 만약에 직장인이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조건이 되면 피부양자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을 안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겁니다. 건강보험은 의무보험이라 가입이 안 돼 있지는 않을 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입니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며 가족 중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외 사업자나 프리랜서, 은퇴자 등 무직자의 경우 지역 가입자로 등록되어 보험료가 자동으로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의 국민건강보험을 문의하신것 같은데 국민건강보험은 의무보험이기때문에 은퇴하시고나서는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되셨을 겁니다. 조부모님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때문에 보험료확인해보시고 피부양자로 전환이 가능하시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따로 보험료 부과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