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은 필수가입 의무인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은퇴하신지 오래됐는데
피부양자 등록을 안했던것같아요.
그럼 지역가입자라는 걸까요? 따로 가입안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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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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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직장에서 소득이 있다면 직장 가입자. 만약에 직장인이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조건이 되면 피부양자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을 안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겁니다. 건강보험은 의무보험이라 가입이 안 돼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입니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며 가족 중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외 사업자나 프리랜서, 은퇴자 등 무직자의 경우 지역 가입자로 등록되어 보험료가 자동으로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의 국민건강보험을 문의하신것 같은데 국민건강보험은 의무보험이기때문에 은퇴하시고나서는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되셨을 겁니다. 조부모님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때문에 보험료확인해보시고 피부양자로 전환이 가능하시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따로 보험료 부과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