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받은 기프티콘 판매시 위법여부?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커피기프티콘,편의점상품권) 등을 월100만원 가량 기프티콘 중고거래어플을 통해 지속 판매시 법률적으로 위법의 사항이 있나요? 세금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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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하여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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