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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얀앵무새271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가불이후 대금을 상당기간 변제하지 않아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연락이 닿았습니다.
채권가압류에 대해 인정 판결이 나온것이고, 그 외 비용 청구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한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 사실을 알려왔고,
채권자는 청구시 최초 가불금, 법정이자 12% 이 외 발생한 교통비도 임의로 계산하여 청구하여도 무방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비 등도 상대방에게 요구해볼 수는 있겠지만
채권가압류 금액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교통비 지급 없이도 상대방이 해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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