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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고독한가오리27024.02.28

법인 폐업(조직변경해산) 부가세 및 법인세

법인 폐업하게되었습니다 조직변경해산은 2월 20일경에 하였고 폐업은 3월 10일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부가세신고는 4월 25일까지

법인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똑같이 25년 3월에 처리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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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가세는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하시면 되며 법인세의 경우, 법인이 청산되어 말소가 된 것이 아니라면 법인세 신고기한도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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