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하게되었습니다 조직변경해산은 2월 20일경에 하였고 폐업은 3월 10일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부가세신고는 4월 25일까지
법인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똑같이 25년 3월에 처리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가세는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하시면 되며 법인세의 경우, 법인이 청산되어 말소가 된 것이 아니라면 법인세 신고기한도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