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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하늘소64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는 해산, 청산 절차 없이 직권말소 되도록 5년동안 남겨둘 예정이고 폐업신고는 2025.10.31일자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2025.01.01~2025.10.31 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원칙대로 2026.03.31에 신고 진행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폐업일자 기준으로 3개월 이내로 법인세 신고 진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폐업을 하였더라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법인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연도를 1.1~12.31로 하여 다음년도 3월까지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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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만 하셨다면 법인세 신고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