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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분홍
연분홍20.08.18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하는 기계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16층 살고 있는데

새벽 5시 쯤 부터 위층 쿵쿵거리는 소리에

잠을 깨곤 합니다

이사와서 3개월동안은 이웃이니 잘 지내려고 참아도 보며 좋게 얘기도 해보고 관리실 경비실에 까지 문의햇는데 자기는 그런일이 없다고 발뺌 이건 저만이 듣었던 소리인지라

밝히기도 뭐하고

지금 일년이 다되가는데도 전혀 개선되지않고스트레스때문에 죽을맛입니다

소음측정하는게 있다면 구매해서

증거로 알리고도 싶은데 소음측정기 비용이 얼마나 하고 소음측정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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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http://www.noiseinfo.or.kr/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이란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라는 코너도 운영하는데요

    이 곳과 상담을 하면.... 1차적으로 이웃간의 중재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고(관리사무소에서 우선 진행)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이웃 간 의견 중재로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상담센터입니다.
    - 이웃 간 중재를 위하여 전화상담, 현장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은 콜센터 1661-2642(전국, 단일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현장진단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 '상담신청' )

    - 센터 업무절차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비대면 상담을 원하시면, 콜센터 1661-2642로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면 상담은 인터넷으로 접수가능하며,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으로 제공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 '상담신청')
    - 소음측정은 방문상담 후에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음세대에서 진행합니다.
    - 다만, 거주하시는 공동주택에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는 관리주체가 우선적으로 중재를
    실시하므로 자세한 업무 절차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 있는 공동주택 업무절차도

    이렇게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1차로 중재를 시도해본 이후에도 문제가 있으면

    소음 측정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 측정 결과는 법정에서 사용되거나 하는 용도가 아니라

    중재를 위한 용도라서... 측정 결과는 다른곳에서 쓸수 없다고 하네요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을 해야할듯 하네요

    -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곧바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상담센터 등을
    통해 협의점을 모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연락처>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연락처



    ※<층간소음 업무 담당 기관>

    층간소음 업무 담당 기관


    보통은....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환경 측정을 대행하는 업체에 대행을 시키니

    http://www.noiseinfo.or.kr/about/data_view.jsp?boardNo=108&pg=5&keyfield=whole&keyword=

    이런 등록 업체와 협력하셔서 측정하시면 될듯 합니다

    환경 진동 소음 측정 기기는 보통 2000만원도 넘는 고가의 기기라서...

    개인이 구매하기는 비싸서 업체를 통해서 측정해야 하죠

    특히 측정값뿐만 아니라 측정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

    내용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야 재판에서 판단을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