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를 양도했는데 운전자 보험 유지해야 할까요?
차량을 운행해오다가 2023.9월에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계속 내고 있는데 차를 운행하지 않고 있는데 운전자보험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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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차량이 없다고는 하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거나 렌트를 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고 향후에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를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차량을 운전할 일이 없다면 해지해도 됩니다.
다만 운전자 보험의 괜찮은 특약(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등이 있는 경우 새로 나오는 보험보다는 이전의 보험이 유리할 수 있어서 유지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처벌시 대비하기 위한 것이 운전자 보험인데, 더이상 운전을 하지 않으신다면 비용담보(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담보는 삭제하시고, 나머지 담보들은 상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담보들이라 생각되니 유지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유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