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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악어83
신랄한악어83

아버지가 하는 음식점을 물려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는 이제 곧 연금받으실 나이시고

저는 20후반입니다

개인사업자? 내시고 하시고 직원은 따로 없어요

저한테 물려주시려고 하시는데

해야할 절차가 뭐가있을까요?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던지 그런거요

혹시 청년으로서 혜택을 받을수있는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은 필요없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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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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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아버지와 사업양수도(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사업을 넘겨 받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대출이 필요 없다고 하셨으나, 받으신 후 사업자금으로 운용하시고 이자비용을 비용처리 할 수 있는 점 또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청년 관련 혜택으로는 창업감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업종과 지역 구분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을 물려받아 그대로 유지/운영하는 것이라 이로 인해 청년 혜택 감면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의 혜택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추가로 논의해봐야 판단 가능할 것 같으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래 사업장을 물려받을 경우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2. 개인사업자는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아버지가 해당 음식점을 본인에게 포괄양도하고 폐업을 하시고, 본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셔 포괄양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