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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쏙독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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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 청구의 소가를 일부만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A라는 지급 명령을 통한 손해 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고,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에 청구할 중도금 권리가 있어서, A라는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중도금에 대해 피대위 채권을 통해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A라는 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100이라고 하면 그 중 25정도만 일부 청구하는게 가능할까요?

만약 패소하게 된다면 상대편 소송 비용을 많이 물 것이 걱정되고, 소를 진행하면서 가능성이 있어보이면 증액하는 전략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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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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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일부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원인에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시고 소송진행을 하시면 되고, 추후 청구취지를 변경해 확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