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금체불 관련해서 회사측과 대립이 있는데
아주 만약 회사에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등) 을 진행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저에게 청구되는 금액은 소송을 진행하게 된 그 금액(손해비용)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용한 모든 비용들 관련 포함해서 전부 저한테로 같이 청구 할수 있는걸까요??
예를 들면 이 소송을 진행하느라 어디서 얼마 나가고 시간과 변호사 비용 등등이 나가서 같이 청구하겠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당해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만을 청구하는 것이고 그 소송결과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산정된 변호사비용)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가능한 소송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비용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 이외의 비용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소자는 청구금액 외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