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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바다표범185
똘똘한바다표범18523.10.30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승소 청구금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 관련해서 회사측과 대립이 있는데


아주 만약 회사에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등) 을 진행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저에게 청구되는 금액은 소송을 진행하게 된 그 금액(손해비용)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용한 모든 비용들 관련 포함해서 전부 저한테로 같이 청구 할수 있는걸까요??


예를 들면 이 소송을 진행하느라 어디서 얼마 나가고 시간과 변호사 비용 등등이 나가서 같이 청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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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당해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만을 청구하는 것이고 그 소송결과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산정된 변호사비용)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가능한 소송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비용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 이외의 비용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소자는 청구금액 외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