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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9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매매대금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확정을받아 채권압류중에 있습니다. 채권압류하는 소송과는 별개로 같은사건 추가 50만원 가량 손해배상소송 중인데요.

​소송비용 비용확정액신청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고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소송에 소송비용청구를 하는게 나을까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손해배상청구내용은 위 확정받은 소송중 사용한 차량 수리비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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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추가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기타 소송비용 확정 결정 및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질의 내용의 취지가 불분명한데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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