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확정을받아 채권압류중에 있습니다. 채권압류하는 소송과는 별개로 같은사건 추가 50만원 가량 손해배상소송 중인데요.
소송비용 비용확정액신청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고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소송에 소송비용청구를 하는게 나을까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손해배상청구내용은 위 확정받은 소송중 사용한 차량 수리비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추가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기타 소송비용 확정 결정 및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질의 내용의 취지가 불분명한데 정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