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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도덕적인느시232
22.04.28
부동산경매에서 아래와 같은경우 낙찰받을수있나요?
A : 선순위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42억)
B : 후순위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46억)
B가 경매신청하고 경매에 참가하여 선순위채권최고액 이하로 낙찰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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