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선순위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42억)
B : 후순위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46억)
B가 경매신청하고 경매에 참가하여 선순위채권최고액 이하로 낙찰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해당 부동산의 경매 가액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위 채권 최고액에 달하기 까지는 해당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실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액의 범위,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