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3년 안에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기간의 시작점은 각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에 경위서를 제출하여 청구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