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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파랑새19
은혜로운파랑새1924.01.01

보험금 청구기간이 지나서 청구해도 되나요?

실손의료비 청구를 해야하는데 바빠서 청구를 못했는데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할수 없는 건가요?

그때그때 했어야 하는데 막상 치료받을때는 치료 끝나고 청구한다는걸 마지막 진료시에 미리 서류청구를 해야된다그래서 병원을 못가는 바람에 서류를 늦게 받느라 시간이 없어서 청구를 못했습니다. 3년지나면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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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상 규정상 법률상 보상되지않은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보험사에서 일회성으로 지급하는경우도 간혹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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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3년 안에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기간의 시작점은 각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에 경위서를 제출하여 청구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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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상 보험금 청구의 유효기간은 3년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년이 지난 경우에도 무조건 지급을 거절하지는 않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청구할 생각 자체를 못했다는 것을 담당자에게 잘 설명하고 해당 담당자가 납득할 수 있게 잘 말하신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서류가 다 있으시다면 우선 청구해보시는고 해당 담당자와 잘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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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험사가 원칙대로 한다면 미지급할수 있으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간단한 지연청구 서류를 징구하고 지급하기도 하기 때문에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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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시한은 3년이지만 회사에 따라 청구시한이 지나도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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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이 기간은 청구사실을 안날로 부터 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 해서 청구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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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청구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 3년이 경과한 보험사고는 상법상 처리불가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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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는 3년안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여전에는 2년이내였는데 그나마 지금은 3년으로 늘어나 청구를 놓친분들이 청구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안타깝지만 힘들것 같습니다 기한이 많이 지나지 않앟다면 혹시 모르니 앱을 이용하여 청구를 해보는것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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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기간이 만료되서

    청구를 할수가 없습니다.

    청구를 해도 안주는 상황이 될 겁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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