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신고하여 매출이 적은데 세금은 어떠케 되나
작년 의류홈쇼핑을 시작하며 개인사업자로 신고를 하였으나 매출이 얼마되지 않아(500백미만) 사업을 접고 금년부터는 취직을 하여 직장생활을 하고있다 . 이럴경우 세금계산을 해야하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신고의무는 소득이 적더라도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