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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웃음주는남자
작년 의류홈쇼핑을 시작하며 개인사업자로 신고를 하였으나 매출이 얼마되지 않아(500백미만) 사업을 접고 금년부터는 취직을 하여 직장생활을 하고있다 . 이럴경우 세금계산을 해야하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신고의무는 소득이 적더라도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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