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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쥐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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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수분양인>임차인으로 이어지는 전세계약

청년버팀목대출을 이용해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소유주는 건축주이고 대출 심사 전 수분양인에게 명의이전 및 근저당을 전부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큰 문제는 없어보이나 이런 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측에 문의했을 때는 양도세 및 리스크 부담 때문이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돼서요. 이런 방식의 진행이 건축주 및 수분양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고 임차인으로서 제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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