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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쥐246
경건한쥐24623.08.01

건축주>수분양인>임차인으로 이어지는 전세계약

청년버팀목대출을 이용해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소유주는 건축주이고 대출 심사 전 수분양인에게 명의이전 및 근저당을 전부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큰 문제는 없어보이나 이런 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측에 문의했을 때는 양도세 및 리스크 부담 때문이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돼서요. 이런 방식의 진행이 건축주 및 수분양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고 임차인으로서 제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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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물건을 바로 전세를 줘서 갭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투자로 많이 하지만 전세사기등의 위험성도 있는 방식입니다.

    일단 분양가가 아무래도 현재 주변 시세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의 문제보다 분양가의 적정성과 내 보증금의 시세대비 비율을 잘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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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분양자가 갭투자를 하는것 같습니다. 전세세입자를 전세금얼마에 구해주면 분양을 받겠다라는 조건이 걸린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매물 알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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