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수분양인>임차인으로 이어지는 전세계약
청년버팀목대출을 이용해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소유주는 건축주이고 대출 심사 전 수분양인에게 명의이전 및 근저당을 전부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큰 문제는 없어보이나 이런 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측에 문의했을 때는 양도세 및 리스크 부담 때문이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돼서요. 이런 방식의 진행이 건축주 및 수분양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고 임차인으로서 제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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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물건을 바로 전세를 줘서 갭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투자로 많이 하지만 전세사기등의 위험성도 있는 방식입니다.
일단 분양가가 아무래도 현재 주변 시세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의 문제보다 분양가의 적정성과 내 보증금의 시세대비 비율을 잘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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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분양자가 갭투자를 하는것 같습니다. 전세세입자를 전세금얼마에 구해주면 분양을 받겠다라는 조건이 걸린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매물 알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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