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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올빼미264
행운의올빼미26421.03.26

퇴사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11월쯤 퇴사했어요!

퇴사후 거주지 이전하였구요,

이전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5월달 종합소득신고때 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퇴직 등의 사유로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원칙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기존에 회사에 제출하던대로 자료를 정리하여 신고서에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고 내용이 잘못되어 과다환급받게 될 경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라고 한 것으로 보아

    현재 회사는 올해 취업을 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작년에 퇴사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한 연말정산은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메뉴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중에 퇴사했다가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직자는 연말정산 자료(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료)와 직장 퇴사 시에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이직한 직장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홈택스 로그인 하셔서 종합소득세신고 탭에서 정기신고 하시면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위쪽에 my NTS에서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확인하시면 도움됩니다.

    대부분 내용은 신고서작성할때 자동으로 불러와 지는것이 많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단 세법에서 공제가능한 항목인지는 법령에 따라 판단하셔야 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중에 퇴사했다가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직자는 연말정산 자료(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료)와 직장 퇴사 시에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이직한 직장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