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기준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12월 중순경 이직했다면 연말정산은 현직장에서 해야합니다.
2.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질문자의 환급계좌로 바로 들어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