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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검은꼬리259
정중한검은꼬리25921.01.25

회사를 퇴직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제목그대로 2020년 12월 중순경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직장으로 옮겼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지금옮긴곳은 조금한 개인업장이라 ... 5월달에 따로 개인으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전직장에 연말정산을 신고해야하나요??

아참 만약 5월에 개인적으로 신청해야한다면 연말정산금은 제통장으로 바로 정산받을수있나요? 아님 이전회사를 통해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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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월에 퇴사를 한 경우 올 1.1일 이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였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신고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말정산 환급발생시 입력한 계좌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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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기준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12월 중순경 이직했다면 연말정산은 현직장에서 해야합니다.

    2.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질문자의 환급계좌로 바로 들어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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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현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근무지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환급금은 납세자의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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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를 통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시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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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신고 및 정산하신 경우 환급세액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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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직전연도 12/31기준 무직자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5월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과 공제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의 개인계좌로 환금세액이 입금됩니다.

    만약 12/31까지 현재 회사에 이직을 한 것이라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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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12월 31일자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만약 이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추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경정을 하실 수 있고, 이때에 본인의 계좌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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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하신 경우 중도퇴사자에 해당하여 근무하시던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지 않고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2021년 5월 31일까지 홈택스로 자진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소득공제자료 반영하여 신고하셔야하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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