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배경사실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납부한 내역과 실제 상대방이 납부를 받은 사실, 대금 청구 내용 등 매매계약과 물품 인도, 대금의 지급 시기 도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하는 경우 승소를 할 수 있으며, 승소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압류 또는 전부, 추심) 등을 통해 채권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