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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메추리53
유연한메추리5322.10.11

민사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관계로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등 서류를 제출하고오늘 변론기일이 잡혀서

원고인 저는 출석을 하고 피고는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서류를 받고도 아무것도 진행을 하지 않다고 합니다.승소는 하였지만 사건은 종결이 났습니다.

물품대금을 받을려면 재항소하는방법밖에 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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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결을 받아 승소하셨다고 하신다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실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판결을 가지고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재산으로부터 돈을 환가하여 받아가시는 절차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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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확정판결이 났다면, 이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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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고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자력이 없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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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승소를 하였지만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이 모순적인 사실입니다. 궐석 재판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 판결을 가지고 피고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집행하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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