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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연한메추리53
유연한메추리53
22.10.11

민사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관계로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등 서류를 제출하고오늘 변론기일이 잡혀서

원고인 저는 출석을 하고 피고는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서류를 받고도 아무것도 진행을 하지 않다고 합니다.승소는 하였지만 사건은 종결이 났습니다.

물품대금을 받을려면 재항소하는방법밖에 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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