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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대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궁금합니다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지급 못받았습니다.

지급을 안해줬다는 증거도 있구요. 통화기록도 있습니다.

자꾸 법대로 하자고하고 돈을 줬다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대금 미지급으로 고소는 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일단 승소 가능성 높다고 하시는데요.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재산 압류도 가능한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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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신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를 신뢰하여 해당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에 대해서 추후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상대방의 집행가능 자산에 대해서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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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그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압류를, 상대방이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에 압류를, 또는 상대방의 집 주소의 유체동산 압류를, 상대방이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은행계좌 압류를, 상대방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급여 압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법원에 자신의 재산을 밝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로도 부족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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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압류는 민사문제입니다. 대금지금소송진행하셔서 승소하시면 압류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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