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체결 후, 저당이 갑자기 잡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부동산 전세 매물을 확인하고 계약 전에 미리 등기부등본을 떼서 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등기부등본 상에서는 저당이 없었는데 계약 체결 후, 갑자기 저당이 잡히는 경우가 있는 사례를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방지 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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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까지 근저당 설정은 하지 않고 세입자가 1순위가 안되는 사유 발생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정도의 특약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잔금 입금하기 전에 다시 한번 등본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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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까지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이 없을 경우 특약사항에 임차인에게 권리변동상 후순위가 될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임대인은 계약금과 지불한 총금액을 반환한다. 라는식의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 것이지만 전세보증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계약 하는날 오전에 하시면서 바로 읍면동사무소 가셔서 하시면 문제 없으신데 만약 늦게 하실경우에는 대출을 악의적으로 하는경우도 있기때문에 잔금처리등을 할때까지 항상 조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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