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차된 차를 주차하던중 긁어서 보험처리했습니다.
저100% 상대방0% 수리비 90만원 나와서 보험처리 해드렸구요
제차는 생각보다 긁힘이 적어서 자차보험은 하지않았어요
시간이 좀 지난뒤 제차 수리를 하고싶어서
자차보험으로 처리할라면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을 처리하려면 내 보험 회사에 자차 보험 접수를 해서 자차 보험 접수 번호로 공업소에 알려주면 수리비의 20%
또는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하여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를 하실때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자차 보험을 접수하여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수리비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할 것입니다.
대물과 자차등 물적 사고의 경우 보험 가입시 물적할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 할증이 될 것이며 물적할증 기준 미만인 경우 할증은 되지 않을 것이나 무사고 할인 적용이 되지는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간이 좀 지난뒤 제차 수리를 하고싶어서 자차보험으로 처리할라면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 해당 사고에 대하여 기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사고접수하셨던 사건에 자차를 추가 접수하시면 됩니다.
콜센테에 연락하시어 추가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