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사고 보험처리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주차된 차를 주차하던중 긁어서 보험처리했습니다.
저100% 상대방0% 수리비 90만원 나와서 보험처리 해드렸구요
제차는 생각보다 긁힘이 적어서 자차보험은 하지않았어요
시간이 좀 지난뒤 제차 수리를 하고싶어서
자차보험으로 처리할라면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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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을 처리하려면 내 보험 회사에 자차 보험 접수를 해서 자차 보험 접수 번호로 공업소에 알려주면 수리비의 20%
또는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하여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를 하실때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자차 보험을 접수하여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수리비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할 것입니다.
대물과 자차등 물적 사고의 경우 보험 가입시 물적할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 할증이 될 것이며 물적할증 기준 미만인 경우 할증은 되지 않을 것이나 무사고 할인 적용이 되지는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있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간이 좀 지난뒤 제차 수리를 하고싶어서 자차보험으로 처리할라면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 해당 사고에 대하여 기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사고접수하셨던 사건에 자차를 추가 접수하시면 됩니다.
콜센테에 연락하시어 추가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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