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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카구52
유연한카구5222.05.05
특고 프리랜서인데 휴대폰 번호로 하는 현금영수증 인정이 안 되나요?

G 유형으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절차가 무척 간소화 돼 있어, 사이트 상에서 알아서 다 계산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빠뜨린 건지 살펴보게 됩니다.

1. 프리랜서로 분류될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부분은 이해했는데, 현금을 사용하고 (안경 구매, 지하철 정기권, 기프티콘 사용)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되는 것인가요?

2. 유니셰프에 기부를 하고 있고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면 기부금이 나오는데, 소득공제 금액에는 연금보험료 공제만 나오고 기부금은 0원으로 나오더라구요. 이건 필요경비에 자동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G유형의 경우 단순경비율 계산시 환급이 되시는 것으로서 신용카드 사용등 내역이 반영된 것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부에 대하여 공제를 받으시려고 하시거든 기부금세액공제에 입력하셔야합니다만, 이미 내신 기납부세액(3.3%)을 전부 돌려받으시는 경우라면 이월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직접 장부를 작성할 경우에만 사업지출에 대해서 경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기부금은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장부에 해당 기부금을 작성해야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