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된 통장으로 사업관련 물품 인터넷 결제 시
사업자로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출증빙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결제할때 따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거죠?
처리하면 중복으로 된다고 본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