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된 통장으로 사업관련 물품 인터넷 결제 시
사업자로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출증빙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결제할때 따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거죠?
처리하면 중복으로 된다고 본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용통장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적격증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카드라면 결제 시 받는 매출전표가 바로 적격증빙이 되지만, 사업용 계좌로 결제 시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통장 이체내역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시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을 요청해야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