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려고 문의를 넣었는데, 세금계산서만 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매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처리도 안되냐고 물어봤더니, 일반 영수증 처리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간이 사업자인 경우 굳이 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카드 결제도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처리를 개인으로 돌려서 해도 되나요? 간이 사업자 번호가 아닌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본인 아니고 가족으로 처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나 동일하므로 굳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며 모두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