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담당 업무가 바뀌면서 급여 외에 다른수당이 많이 증가 하였는데 업무특성상 수당이 따로 정산되어 세금은 제가 지급하고 추가급의 80%는 제가지급하는걸로 되는데 예를들어
추가수당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세금은 제가내고 800만원은 실사용자에게 제가지급 합니다 실제 수당은 금액은 200만원이 되는 구조인데 연말정산이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항목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 본인분만 회사에서 지급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서 실사용자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하고 잔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