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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수당이 늘어서 내년 연말 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올해 담당 업무가 바뀌면서 급여 외에 다른수당이 많이 증가 하였는데 업무특성상 수당이 따로 정산되어 세금은 제가 지급하고 추가급의 80%는 제가지급하는걸로 되는데 예를들어

추가수당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세금은 제가내고 800만원은 실사용자에게 제가지급 합니다 실제 수당은 금액은 200만원이 되는 구조인데 연말정산이 걱정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항목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 본인분만 회사에서 지급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서 실사용자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하고 잔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