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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개129
성숙한개12923.01.09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인 개인카페에서 근무중인 24살 근무자 입니다. 작년 10월 셋째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급여 지급일은 월 5일. 경력으로 들어갔으나 최저시급으로 계약서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근무일수는 주 5일 총 11시간.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10시간이였구요.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총 30%였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합의하여 12월부터는 주 6일로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변동이 없구요.

근데 첫 근로계약서를 쓴 이후 사본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교부받지 못하였고 12월에 계약사항 변동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고 하였으나 그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월이 되고 5일이 지나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7일에 퇴근하고 여쭤보니 까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세무사를 낀 형태라고 하셨는데 직접 사장님께서 보내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12월에 10월 11월 급여를 한번에 지급받았는데 그때도 설명 주시며 금액을 반올림해서 주셨고, 이번에도 반올림 해서 주셨습니다. 세무사를 거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12월동안 근무한 일 수가 26일입니다. 26일동안 쉬는시간을 제외 하더라도 10시간 근무를 꼬박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늦게 지급받은 급여의 액수가 총 147만 7000원쯤이였습니다. 반올림해서 148만원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이해가 가지않았지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이의제기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후에 주변에 말해보니 말도 안된다는 이야길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23년이 되고 1.1일자로 자격취득이 되어있더라구요.

수습과 세금 등등 그 외 전부 다 뗀다고 하여도 주 6일 10시간 최저로 근무하였을 때 148만원이라는 금액이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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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일 10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월 급여는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월 2,842,325원으로 산정됩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90퍼센트로 적용 시 월 급여는 2,558,093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고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