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인스타그램, 유튜브 타계정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불법일까요??
예로 틱톡의 짧은 영상을 가져와서 나름대로의 자막과 캡션을 달고서 재업로드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해당 영상에 판매 물품의 링크를 걸어서 수익화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아보니 어떤 플랫폼은 기존 타인의 영상에 새로운 자막을 달아서 업로드하면 저작권 침해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는 떠도는 글도 보았네요.
그냥 저래도 되는건가 싶어서 여쭤봐요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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