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나 틱톡 영상 다운로드 후 재사용시 저작권법 위반유무
유튜브나 틱톡 영상 다운로드 후 재사용시 저작권법 위반유무가 궁금합니다.
요즘 외국 유튜브 자료 편집해서 자기것 마냥 올리는 유튜브도 있고
틱톡커도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 개인이 올린 영상을 편집해서 재가공 후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인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등이라고 하여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임의로 다운로드하는 것은 복제행위이고, 이를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