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를 하셨으면 매매가 12억까지는 비과세인데 거주 안하시고 보유만 하셨다면 취득 기간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2017년 8월 3일 기준으로 이전에 취득하셨으면 비과세, 이후에 취득하셨으면 일반 세율로 과세 됩니다.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6~45%까지 차등 적용되니 질문자님의 매도가와 취득가를 계산해보시고 차익에 맞는 세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양도세는 주택의 취득시기, 다른 주택의 보유등에 따라 변수가 많아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