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에 있어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할 경우 종전주택 매도시 양도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기존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상 경과한뒤에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적용이 가능하여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종전주택도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보면, 2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시 양도세가 부과되므로 둘 중 양도차익이 적은 물건을 먼저 매도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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