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없다하는데, 헷깔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취득세 신고할때 취득가액을 공시지가(예를들어 1억)로 신고해서 납부하고,
등기신청시,채권 납입할때도,위 취득세 신고할때 썼던 공시지가로 취득가액(예를들어 1억) 납부 후.
6개월이내에 토지를 3억에 매도한다면,즉 취득가액이 3억으로 인정되어서,
양도소득세 폭탄 피할수 있는건가요?
애초에 취득세 신고할때,금액을 3억근처로라도 맞춰 신고해놔야,
6개월이내 매도할시,양도소득세 없는거 아닌거 아닌가 싶기도하고,
근데 이러면,취득세가 많이 올라갈텐데,것도 걱정이네요.
취득세,양도소득세 절세할수 있는 방법좀 일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