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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홍학93
단호한홍학9323.05.22

상속개시일6개월이내 토지양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다하는데, 헷깔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취득세 신고할때 취득가액을 공시지가(예를들어 1억)로 신고해서 납부하고,

등기신청시,채권 납입할때도,위 취득세 신고할때 썼던 공시지가로 취득가액(예를들어 1억) 납부 후.

6개월이내에 토지를 3억에 매도한다면,즉 취득가액이 3억으로 인정되어서,

양도소득세 폭탄 피할수 있는건가요?

애초에 취득세 신고할때,금액을 3억근처로라도 맞춰 신고해놔야,

6개월이내 매도할시,양도소득세 없는거 아닌거 아닌가 싶기도하고,

근데 이러면,취득세가 많이 올라갈텐데,것도 걱정이네요.

취득세,양도소득세 절세할수 있는 방법좀 일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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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세는 상속세 신고한 재산가액과 관계없이 기준시가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6개월이내에 상속토지를 양도하더라도 상속토지 취득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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