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추가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따라서 말씀하신 제조 및 통신판매업도 추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업종을 추가 했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니며
다만, 업종 추가로 매출액 증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 했다면 그로 인한 추가 세액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실무적인 부분으로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한 신고가 아닌 아닌 추계로 신고할 경우에는 업종별로 경비율이 차이가 있으므로
추가하는 업종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2021년 좋은 일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