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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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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만원 이상 동사무소에 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하남의 작은 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월세를 35.45.40 이렇게 받고 있는데 30만원 이상 받으면 신고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월세계약을 한지 오래되서 세입자분들이 더 사신다고 하셔서 자동연장이 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신고 해야되나요?

신고 기준일을 어떻게 잡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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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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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1.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 임대보증금, 월임대료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2. 묵시적 갱신은 2년 단위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예시1) 임차인이 계속해서 살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 1년 계약하였더라도 최대 2년까지는 살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구청에 신고 불필요

    예시2) 2년을 살고 이후 추가로 더 살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 이 경우엔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에 묵시적 갱신에 대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하여야함.

    3. 묵시적 갱신시 직전 계약때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보험 미가입 시 우선변제금 이하든 일부보증(미가입)이든 보증보험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는 제출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인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신고 대상은 월세 30만원, 보증금 6,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 8. 18인인 만큼 이 기간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협의하에 갱신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이를 참고하사여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계약이 되었거나 계약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일방이 신고해도 관련자(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문자로 통보해 줍니다.